안녕하세요. 서울의 정보를 모으는 서우리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1월부터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 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버스 내 음식물 반입을 제한하는 제도가 시행중입니다. 아직도 어떤 음식은 되고 어떤 음식은 안되는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요약을 하면 가벼운 충격에 음식이 흐르거나 새는 경우 제한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허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는 제한이 되고 텀블러나 물통에 담긴 음료는 허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버스내 음식물 반입 제한을 시행 후 지금까지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시민의 요청과 운전자의 민원을 해소하고 시내버스 운전자들의 공통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번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서울시에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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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10. 2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