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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의 정보를 모으는 서우리입니다.



미관지구는 도시의 이미지와 고층 건물이 

살고있는 집의 시야를 막아서 경관을 보기 어렵거나 햇빛을 쬐기 어려운 등

조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문화적 가치가 큰 건축물이 있는 곳 주변과 

간선도로변 양측의 건물들의 새로 지어질 때 

건물의 층수와 사용 용도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1930년에 만들어진 제도로 서울시에서는

1960년대부터 미관지구 제도를 운영해왔다고 해요.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미관지구로 지정된 곳은 336곳인데요. 

보호 목적이 강했던 과거에 비해 현재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만큼 보호 목적이 강하지 않고 

여러가지 여건으로 기능이 대폭 축소되어 

오히려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로 지적받아왔다고 해요. 

그래서 미관지구 제도를 53년만에 

일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지정된 미관지구 총 336개소에서 331개소가 폐지되는데 

나머지 23개소는 미관지구 제도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경관지구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간다고 해요. 

참고로 폐지되는 미관지구의 토지 면적은

 전체면적의 82.3%(17.57㎢)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제법 면적이 있는 편입니다.



이름만 미관지구일뿐 시간이 흐르면서 실효성을 상실했는데 

계속 유지한다면 아까운 토지가 그냥 놀고 있는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이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용도가 변경되거나 재정비되는 것이라고 해요.



미관지구가 폐지되면 건물을 몇층 이상 지을 수 없는 

층수 제한이 없어지고 도로주변에는 지식산업센터와 인쇄업체, 

그리고 컴퓨터 관련 전제제품을 조립하는 업체와 

창고등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것을 토대로 지역경제가 활발해지고 유동인구가 많아지는 등

지역의 활력을 불러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주요 미관지구가 폐지되는 대신 일부 미관지구는 그대로 유지하는데요.

그대신 경관지구로 이름을 바뀌어서 재정비 됩니다.

주변의 경관을 지키고 건물들이 우후죽순으로 세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건물의 높이관리는 계속 진행될 예정이에요.



경관지구로 통합되는 23개소(3.78㎢)는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16개소(0.83㎢)와 시가지경관지구 1개소(0.16㎢), 

그리고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6개소(2.79㎢)입니다. 

여기서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선정된 강북구 삼양로가 

포함된 16곳은 지금까지 계속되어왔던

6층 이하의 층수를 제한하고 건축물용도 입지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시가지경관지구로 바뀌는 압구정로는 주변에 

안창호 묘소가 있어서 미관지구로 지정되었는데요. 

기존의 4층이하였던 층수 제한이 6층이하로 완화된다고 하네요.



나머지 6곳은 한강 주변에 있는 관계로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로 지정하고 추후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정비될 계획이라고 해요.

앞으로도 계속될 도시정비로 쾌적해지는 서울시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출처 :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1206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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