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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하면 으레 성남시 청년수당을 떠올릴텐데요.
서울시에서 청년수당이 오랜 기다림 끝에 다시 시행된다고 합니다.

 

 

청년수당은 청년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

요즘같이 취직이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구직과 진로모색을 위한 시간을 주어 청년들이 자기개발 시간과 구직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청녀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수당 대상자를

5월 2일부터 5월 19일까지 청년정책 홈페이지를 통하여

모집하며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정책 홈페이지 바로가기 >

 

 

 

서울시에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29세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구직활동 및 사회 참여 의지가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평가를 통하여 5천명을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된 청년은 매월 50만원씩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으며  최초 2개월은 조건없이 지원하고

3개월 이후에는 활동내역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그 보고서를 근거로 지급을 받게 되며,
또 체계적인 구직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를 통해 구직지원 프로그램과

멘토링, 직무탐색, 사회연결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가구 소득(건강보험)을 우선하며

미취업 기간(고용보험이력)도 기준에 포함되어 있으며

부양가족수(배우자 및 자녀)이 있는 청년은
최대 12점까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졸업예정자와 방송통신 대학 및 사이버 대학교 재학생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정심사 위원회 심사를 통해 활동계획서가

부실하고 미비하거나 미제출자는 탈락된다고 합니다.

 


급여는 선불식 충전카드인 청년보장카드를 지급받게 되는데요, 

청년들이 청년수당으로 악용할 사례를 막기 위하여
부적절한 유흥이나 사행, 레저, 미용업종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클린 카드 기능이 도입됩니다.

 

 

 2017년 서울시 청년수당 대상자 모집(5.2~5.19)
 

지원대상
서울 거주 중인 만 19세 ~ 29세 미취업 청년

- 주민등록상 2017.1.1. 이전 서울 거주 1987.1.1. 이후 출생자 신청가능

구직활동 및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청년

 

 ※ 신청제외대상

* 재학생(휴학생 포함)

  단 졸업예정자,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교 재학생은 신청가능
*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로 정기소득이 있는 자
* 실업급여수급자 등 정부사업 참여자
* 기준 중위소득 150%이상 가구 청년(지역 188,200원, 직장 168,468원 이상)



선발기준
가구소득(건강보험), 미취업기간(고용보험이력), 부양가족 수(배우자 및 자녀)

 ※ 동점자는 가구소득을 우선하여 미취업기간, 부양가족 수 순서로 선발

 ※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활동계획서 미비자 및 미제출자 제외

 

신청기간
(기존) ‘17. 5. 2.(화) 09:00 ~  5. 19.(금) 18:00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2017.1.1. 이후 발급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상용 피보험자용) 1부

- 이력서 발급은 http://www.ei.go.kr → 조회 →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

- 가입 기록이 없는 경우 이력서 출력을 누른 후 해당내용이 없다는 화면 캡처 사진 첨부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신청 접수 전 확인 할 사항 : 건강보험증번호(11자리)

 

 

지원인원
5,000명

 

 

지원내용
지원규모 : 구직활동 직접비(응시료, 학원수강비 등), 간접비(식비, 교통비 등)

 

 

지원기준

- 사업대상 선정 시 최소2개월 조건없이 지급

- 취창업의 경우, 자격상실일 다음 달까지 지급

- 3개월부터는 활동결과를 근거로 지급(결과보고 미제출자는 지급 중지)

 

 

지원방법
카드지급(청년보장카드)

 

 

접 수 처
온라인 홈페이지(youthhope.seoul.go.kr) *5월 2일 홈페이지 오픈 예정

※ 지원희망 청년은「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와

신청서 및 활동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최종발표
6월 21일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표 예정

 

 

"서울시 청년수당"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본인이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청년수당 환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정부사업 참여자는청년수당 수령에 따라 수급자에서 제외되거나,

서비스 제한, 급여액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및 내용 출처 : https://gov.seoul.go.kr/archives/98753?dable=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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