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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의 정보를 모으는 서우리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소상공인의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은행과 민간 간편결제 사업자가
함께 협력하여 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가맹점을 모집합니다.
현재 신용카드 결제로 인한 수수료는 0.8%~2.3%수준인데요.
자영업자의 경우 이 카드 수수료가 매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번에 시행되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소비자는 소득공제 40%를 받을 수 있으며
판매자는 결제수수료가 무려 0%로 결제의 부담을 확 덜 수 있답니다.
QR코드를 카메라앱으로 인식하면 바로 결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번거롭게 지갑이나 카드가 없어도 되며
현재 중국에서는 알리페이를 널리 사용하고 있어요.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사장님이시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 가맹점의 결제 수수료를 매출액 규모에 따라 0%~0.5%로
적용하기로 협의 되었기 때문에 매출이 높지 않은 영세한 가맹점은
수수료 0%를 받을 수 있는 거랍니다.
조금 자세히 설명하면 연매출 8억원 이하는 0%,
8억원을 초과하고 10억원 이하는 0.3%이며
12억원을 초과할 경우 0.5%의 수수료를 내야하는데요.
현재 시행중인 신용카드 결제수수료인
0.8%~2.3%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에요.
특히 프랜차이즈 업종의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가
영업이익의 30~50%를 차지하는 경우가 있을 만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확실하게 줄여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요.
소상공인 결제서비스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이지만 해당 결제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소득공제는 무려 40%입니다.
연말정산을 위해서라면 서울페이를 자주쓰는게
경제적으로도 매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소상공인 결제 서비스는 임시로 서울페이로 불리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대국민공모로 결제서비스의 명칭을
정할 예정으로 바뀔 수 있답니다.
결제방법은 2가지 방식을 통해서 결제할 수 있는데요.
별도의 앱설치 없이 매장에 있는 QR코드를 촬영하고
결제금액을 입력하고 전송하면 된다고 합니다.
다른 방법은 스마트폰의 결제 앱을 실행해서
본인의 QR코드를 판매자에게 보여주게 되면
매장에 있는 결제단말기에서 결제를 하면 된다고 하네요.
쇼핑할 때만 사용하지 않고 공용주차장이나 문화시설,
각종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소상공인 결제 서비스를 사용하게되면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기준은 다음과 같은데요.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체에요.
광업과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미만이고요.
영세 자영업자를 살리고 소비자는 소득공제혜택을 받고
이러한 혜택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널리 펴졌으면 합니다.
내용출처 :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1189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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