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서울의 정보를 모으는 서우리입니다.



일하는 엄마의 경우 낮에는 회사에서 업무를 봐야하기 때문에

낮에 아이를 돌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가정에 갓난아이와 어린아이가 있을 경우

부모의 힘만으로는 육아를 하기에는 매우 힘이 들기 때문에

주변에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그런 양육의 공백을 채울 수 있도록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 3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구요. 아이돌보미가 찾아가서

1:1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서비스에요.

특히 야간이나 공휴일 상관없이 원하는 시간과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어서 매우 좋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간제와 종일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시간제 서비스는 일반형과 종합형이 있는데요. 

일반형의 경우 이용 요금은 시간당 7,800원이며

1회 2시간 이상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종합형은 시간당 10,140원이며 돌보는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도 함께 받을 수 있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서비스 종류에 돌봄서비스 차이가 있는데요. 

아동에 관련되고 적합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종합형 돌봄서비스외에는 가사활동은

일절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종일제 서비스는 영아종일제와 보육교사형돌봄서비스가 있습니다.

영아종일제의 경우 만 3개월~만 36개월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로 이유식 먹이거나 기저귀 갈기, 

젖병을 소독하고 아이를 목욕시키는등 

아이의 건강과 영양, 위생과 관련된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요.



월 200시간 기준으로 아동 1인당 156만원이며 

하루에 4시간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육교사형은 월 200시간 기준 아동 1인당 171만 6천원으로 

영아의 특성에 맞는 전문 돌봄프로그램으로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영아 교육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해요.





영아종일제의 경우 시간제 돌봄서비스와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며

교육에 관련된 서비스는 받을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이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수족구병이나 법정 전염성 질병이나 감기나 눈병등 

유행성 질병에 걸렸다면 아픈 아이를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질병감염아동특별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이 서비스는 질병이 원치할 때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비용의 50%는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하는 비용은 시간당 9,360원(정부지원 4,680원, 부모부담 4,680원)이며

야간이나 휴일에는 시간당 4,680원 추가(정부지원 50%, 부모부담 50%)됩니다.





아이돌봄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고

신청하기 전에 사전에 준비해야하는 것이 있어요.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을 받아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정부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행복카드로 이용금액이 결제되기 때문에

국민행복카드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그 뒤 아이돌봄 홈페이지에 이용자등록을 진행하고

서비스제공기관의 승인을 기다린 후

서비스 이용자가 되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꼼꼼하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내용출처 : https://www.idolbom.go.kr/intro/index1.go

(아이돌봄 홈페이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