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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의 정보를 모으는 서우리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신혼부부들의 집을 구할 때 도움이 되도록 

대상과 기간을 확대했다고 해요. 



서울에서는 집을 구하는 것이 워낙 어려운 일인데다 

집을 구매할 때 필요한 목돈 마련이 어려워서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다보니 혼인수가 감소하고 

결혼하더라도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신혼부부들이 

많아서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이번에 실시하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은

이자부담이 타 전세대출에 비해 절반이하로 낮춰서 

이자를 내야 하는 부담이 매우 덜한 편인데요.

시가 대출금리의 최대 1.2%까지 이자를 보전해준다고 합니다.



 이자에 관해서 조금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기본지원은 2년 이내였으나 최초 대출금의 10%를 상환한다면 

최대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신혼부부가 아이를 가져서 출산하거나 

아이를 입양하면서 자녀수가 늘어난다면 

상환하는 과정없이 자녀 1명당 추가 2년(최대 4년)이내로 

연장지원이 가능하며 그래서 최고 8년까지

 이자 연장지원이 가능한 셈입니다.



지원되는 이자는 부부합산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부부소득이 4천만원 이하는 1.0%p, 

4천~ 8천만 원 이하는 0.7%p가 지원되며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라면 

0.2%p를 추가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자는  최대 연 1.2%p를 지원받게 된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신청대상자는 다음과 같은데요. 

하나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 모두를 만족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한달 이내로 서울로 전입예정인 경우

-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5년이내 신혼부부 혹은 

-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

-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이때 예비신혼부부라면 대출 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관내에 있는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의 주택이나 

오피스텔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체약한 경우입니다.



이외에도 주택요건 부분에서 기존에 거주중인 주택의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를 포함했기 때문에

이사를 갈 필요없이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어요. 





신청할 때 서울시와 대출심사하는 은행에서 각각 실시했던 

부부합산 연소득 확인 절차를 대출심사때 

최종확인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신혼부분은 가까운 국민은행에 방문해서 

대출상담을 받으시면 되는데요.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대출금액이 상이할 수 있어서

국민은행에서 사전상담이 필요해요.




내용출처 :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119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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